박처원 朴處源
1987년 치안본부 제5차장(대공수사단장)으로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치사 사건 가담 수사관을 5명에서 2명으로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하여 대법원에서 범인도피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시대별 소속 · 직위 · 서훈 이력
-
1986 – 1987치안본부 제5차장(대공수사단장)during_incident내무부 치안본부 · 치안감
남영동 대공분실 지휘 책임자로서 가담 수사관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대법원 88도680 유죄 확정
근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6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치사)·범인도피]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680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