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쟁점: 인혁당 재건위 결성·내란예비음모 실체 및 자백의 임의성 여부
판정 변화 요약: 1974년 중앙정보부 발표 및 1975.4.8. 대법원 사형 확정(당시 유죄) →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 "불법구금·고문에 의한 조작" 규명 → 2007.1.23. 서울중앙지법 재심(2002재고합6) 전원 무죄 확정으로 32년 만에 사법적 번복(재심번복).
① 당시 최초 공식 발표
[1975년 당시 발표·원심 판결] 인혁당 재건위 결성 및 국가변란 기도 유죄·8명 사형 확정 및 18시간 만의 집행 (2007년 재심으로 번복됨)
② 당시 원심 판결
[1975년 당시 발표·원심 판결] 인혁당 재건위 결성 및 국가변란 기도 유죄·8명 사형 확정 및 18시간 만의 집행 (2007년 재심으로 번복됨)
④ 국가 공식 조사보고서
[2005년 공식 조사보고서] 중앙정보부의 불법 구금·고문 가혹행위에 의한 조서 조작 사실 공식 발표
⑤ 재심 ·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2007년 재심 무죄 확정판결] 불법구금·고문에 의한 자백 증거능력 배제 및 사형 집행 피해자 8명 전원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