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1905)·한일병합조약(1910) 체결과 친일반민족행위 공식 진상규명(2009)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과정의 국권침탈 협력 행위 및 2009년 대통령소속 위원회의 공식 진상규명·친일재산 국가귀속 확정판결 기록.
공식 사료(대법원·재심 확정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식 조사보고서, 국가보훈부 공훈록, 관보)와 기계적 원문 인용 검증(locateQuote)을 통과한 증거만을 바탕으로 사건·인물·조직·관계를 기록하고 시간에 따른 역사적 평가 변화를 추적합니다.
공식확정·다수설·논란중·주장/의혹·공식부인·재심번복·근거부족)와 원문 출처를 명시합니다.
②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에 따라 친족관계만으로 후손의 책임이나 사건 공모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③ 근거부족 상태이거나 원문 인용구 대조에 실패한 정보는 Fail-Closed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과정의 국권침탈 협력 행위 및 2009년 대통령소속 위원회의 공식 진상규명·친일재산 국가귀속 확정판결 기록.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정 체제 구축과 독립유공자 공식 서훈 기록.
1974년 중앙정보부 발표와 1975년 사형 선고 18시간 만의 사형 집행 이후,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와 2007년 법원 재심을 통해 고문·조작에 의한 무죄로 공식 번복된 사법사 사건.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발생한 물고문 사망 사건과 당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최초 허위 발표, 부검의 증언, 가담자 축소 은폐 조작 및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시간에 따른 판정 변화: 1974년 중앙정보부 발표 및 1975.4.8. 대법원 사형 확정(당시 유죄) →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 "불법구금·고문에 의한 조작" 규명 → 2007.1.23. 서울중앙지법 재심(2002재고합6) 전원 무죄 확정으로 32년 만에 사법적 번복(재심번복).
[1975년 당시 발표·원심 판결] 인혁당 재건위 결성 및 국가변란 기도 유죄·8명 사형 확정 및 18시간 만의 집행 (2007년 재심으로 번복됨)
[2005년 공식 조사보고서] 중앙정보부의 불법 구금·고문 가혹행위에 의한 조서 조작 사실 공식 발표
[2007년 재심 무죄 확정판결] 불법구금·고문에 의한 자백 증거능력 배제 및 사형 집행 피해자 8명 전원 무죄 확정
시간에 따른 판정 변화: 1987.1.15. 치안본부 "단순 쇼크사" 최초 발표(공식부인) → 부검의 황적준 박사 "물고문 경부압박 질식사" 증언 및 사제단 폭로 → 대법원 88도680 확정판결 및 진실화해위 보고서로 "수사관 5명 물고문 치사 및 지휘부 축소·은폐 조작" 공식확정.
[당시 최초 발표] 조사 중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져 쇼크사로 사망하였다는 치안본부 발표 (이후 허위로 판명)
[부검의 증언·감정] 쇼크사가 아닌 물고문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사 법의학 소견 발표
[공식 조사보고서]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 5명의 물고문 치사 및 대공수사단 지휘부의 가담자 축소(5명->2명) 은폐 조작 규명
[대법원 확정판결] 고문 가담 수사관 5명 독직폭행치사 유죄 및 은폐 지시 치안본부 간부 범인도피 유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