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李完用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법원 공식 판정 인물 · multiple
대한제국 학부대신·내각총리대신으로 을사늑약·정미7조약·한일병합조약 체결을 주도하고 일제 백작·후작 및 중추원 고문을 지낸 인물.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식 결정.
이 기록은 본인의 행위에 한정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에 따라 이 인물의 친족·후손에게 책임이나 공모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도 «일제 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환수»에 한정된다는 판결 범위를 따릅니다.
시대별 소속 · 직위 · 서훈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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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1926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및 조선귀족 후작colonial_service조선총독부 중추원 · 백작(1910)->후작(1920)
한일병합조약 체결 직후 일제로부터 작위 및 중추원 고위직 수령 (2009년 친일진상규명위 보고서 확정)
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V-19 — 이완용(李完用) 결정문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제4권 제19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