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1905)·한일병합조약(1910) 체결과 친일반민족행위 공식 진상규명(2009)
핵심 요약: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과정의 국권침탈 협력 행위 및 2009년 대통령소속 위원회의 공식 진상규명·친일재산 국가귀속 확정판결 기록.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1905)과 국권 피탈(1910)에 찬성·서명하고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고위 관료들의 행적을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식 결정문과 대법원·헌법재판소 친일재산 국가귀속 확정판결로 검증한 기록이다.
| 시간축 구분 | 일자 (정밀도: day) | 의미 |
|---|---|---|
① 실제 사건 발생일 (occurred_from) |
1905-11-17 ~ 1910-08-29 |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시점 |
② 당시 최초 공식 발표일 (announced_at) |
1910-08-29 |
당시 정부·수사기관의 최초 대외 발표 시점 |
③ 국가 과거사위 진상규명일 (investigated_at) |
2009-11-30 |
법률에 설치된 국가 조사위원회의 공식 조사보고서 결정 시점 |
④ 재심·최종 확정판결일 (reexamined_at) |
2011-03-31 |
대법원 확정판결 또는 재심 무죄·국가배상 판결 확정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