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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1905)·한일병합조약(1910) 체결과 친일반민족행위 공식 진상규명(2009)

핵심 요약: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과정의 국권침탈 협력 행위 및 2009년 대통령소속 위원회의 공식 진상규명·친일재산 국가귀속 확정판결 기록.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1905)과 국권 피탈(1910)에 찬성·서명하고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고위 관료들의 행적을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식 결정문과 대법원·헌법재판소 친일재산 국가귀속 확정판결로 검증한 기록이다.

시간축 구분 일자 (정밀도: day) 의미
① 실제 사건 발생일 (occurred_from) 1905-11-17 ~ 1910-08-29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시점
② 당시 최초 공식 발표일 (announced_at) 1910-08-29 당시 정부·수사기관의 최초 대외 발표 시점
③ 국가 과거사위 진상규명일 (investigated_at) 2009-11-30 법률에 설치된 국가 조사위원회의 공식 조사보고서 결정 시점
④ 재심·최종 확정판결일 (reexamined_at) 2011-03-31 대법원 확정판결 또는 재심 무죄·국가배상 판결 확정 시점

검증된 주장(Claim) 및 원문 인용 근거 (Exact Quote Verification)

CLM-1910-LEEWANYONG-PCIC 공식확정 국가 조사보고서 발표·판결 연도: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독립 출처 계보: 1건

이완용의 을사늑약·정미7조약·한일병합조약 주도 및 작위 수령에 대한 국가위원회 공식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정미칠조약,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을 주도하고 일제로부터 백작·후작 작위 및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직을 받았음이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국가 공식 조사보고서로 확정되었다.

원문 정확 인용 (quote_verified = true):
“1905년 학부대신으로서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서명하였고, 1907년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정미칠조약 체결과 고종 강제퇴위를 주도하였으며, 1910년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사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V-19 — 이완용(李完用) 결정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제4권 제19장, 보고서 IV-19 p.112) · 사료 등급: Tier 1 · 이용 등급: manual_only 공식 출처 확인 ↗
CLM-2011-PROP-RESTITUTION-BOUNDARY 공식확정 재심·최종 확정판결 발표·판결 연도: 2011년 (대법원 / 헌법재판소) · 독립 출처 계보: 1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합헌 판결 및 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 경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협력의 대가로 취득·상속한 친일재산은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나, 이는 대가성 재산의 환수에 한정되며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친족관계 자체만으로 후손 개인에게 법률상 불이익이나 역사적 공모 책임을 추단할 수 없다.

원문 정확 인용 (quote_verified = true):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친족관계 자체만으로 후손 개인에게 법률상 불이익한 처우나 역사적 공모 책임을 추단할 수 없다.”
출처 사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 요지 (특별법 제3조 적용) (대법원 친일재산귀속 행정소송 판례 및 헌법재판소 2008헌바141 합헌결정, 판결문 이유 제2항) · 사료 등급: Tier 1 · 이용 등급: text_reuse 공식 출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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